"사장이 문자로…" 미혼녀 A씨의 충격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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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사례 1.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미혼여성 A모 씨(29)는 회사 사장의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7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다. 사장의 괴롭힘은 집요했다. 근무시간만 지나면 낯 뜨거운 전화와 문자가 계속됐다. "오늘 유난히 이뻐 보인다", "한 번 안아보고 싶다" 등등 종류도 가지가지였다. 어느 날엔 사장이 집으로 찾아와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나갔더니 다짜고짜 입맞춤을 요구했다. 며칠이 지난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더니 상사는 사직을 제안했다.

#사례 2. 유통업체에 몸 담고 있는 여성 B모 씨(27)는 지난 3월 난감한 일을 당했다. 차를 몰고 출장을 가는 길이었는데 함께 탄 동료 직원이 갑자기 손을 만졌다. 동료는 "평소 마음을 두고 있었다"며 계속된 거절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동료 직원은 이후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슬쩍슬쩍 몸을 만지고 지나갔고 둘이 있을 땐 껴안으려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입사한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B씨는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인간적 모멸감을 참을 수 없었다.직장 내 성희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 기혼보다는 미혼 여성에게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인천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9개 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모두 264건이었다.

이 중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자 비중이 68.2%에 달했다. 소규모 영세업체를 제외한 직원 10~29인 사업장의 비중은 31.3%를 차지했다. 또 피해자 중 미혼 여성이 56.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이 전체의 54.7%였다.

가해자는 상사, 사장, 동료, 고객 등으로 다양했지만 상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54.5%)이었다. 사장이 성희롱을 한 경우가 33.3%, 고객이 5.1%, 동료가 4.3%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상담을 위해 상담을 청한 여성의 41.7%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였다. 재직 중 성희롱을 문제시할 경우 부당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여성노동자회의 한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마련, 산업재해 인정, 작업거부권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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