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력성향 수감자, 보호 위한 수갑 착용 정당"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 것에 항의해 교도관을 머리로 들어받는 등 상처를 입힌 수감자 최모씨(상해·공무집행방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평소에도 여러차례 교도사고를 일으켰고, 관구교감에 대해 평소에도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당시 관구계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원심은 CCTV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우려 시도했다고 전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보호장비 사용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0년 5월,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교도관이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최씨가 저항하면서 다른 교도관의 턱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교도관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CCTV 판독 결과 최씨가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수갑을 채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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