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으로 들어오는 노수희, 어떤 처벌받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 무단으로 방북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다. 당국은 국가보안법 등을 들어 귀환 즉시 체포,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4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노 씨의 귀환일정을 통보해 왔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남북 당국간 의사를 직접 주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노씨의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적십자간 전화를 통해 5일 오후 3시 노씨가 판문점을 거쳐 남측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노씨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중국을 통해 무단으로 북한으로 건너가 3달 넘게 머물렀다.

밀입북했다 판문점을 통해 들어온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0년 방북했다 두달여간 있다 돌아온 한상렬 목사가 그랬고 지난 1989년 임수경 현 민주통합당 의원과 문규현 신부도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자로 노씨의 소식을 다뤘다. 노씨는 4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 서거는 민족 최대의 슬픔", "(김 위원장을 일컬어)민족의 어버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다녀온데다 김정일 찬양 등 각종 행적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경찰은 노씨가 들어오는 즉시 체포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날 노씨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상렬 목사는 귀환 후 즉시 체포돼 이후 법정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다. 한 당국자는 귀환 후 처리문제에 대해 "밀입국해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며 "국가보안법상 고무ㆍ찬양,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