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에 배당소득 과세 정당"

조세심판원, 신한은행 심판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은별 기자] 골드뱅킹(금 적립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게 맞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3일 "신한은행이 '골드뱅킹 수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신청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골드뱅킹도 기초자산(금) 가격에 따라 출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므로 그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측은 "골드뱅킹은 실물(금)을 가지고 하는 거래이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득세법에선 배당소득을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계해 이익을 얻는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금'으로 규정한다. 골드뱅킹 과세를 두고 논쟁이 붙은 건 골드뱅킹이 '증권 또는 증서' 형태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 측은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세법에서 적시하진 않았어도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다른 소득과 비슷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증권 또는 증서' 형태가 꼭 아니더라도 비슷한 유형이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골드뱅킹은 2003년 11월 신한은행이 처음 출시했다. 적은 돈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소득세를 물리지 않아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2010년 11월 정부가 골드뱅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15.4% 소득세를 2009년 2월부터 소급해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골드뱅킹을 취급했던 신한·국민·기업은행은 소급 부과된 세금 300억원을 고객 대신 내고,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상품을 바꿔 판매를 재개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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