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미니버스 운행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농어촌지역에 소형 버스도 다닐 수 있게 됐다.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11~15인승)도 운행할 수 있고 회사택시도 개인택시처럼 차령연장을 위한 자동차 검사를 임시검사에서 정기검사로 대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차량 구입비·연료비·유지비 등 운행비용 절감이 가능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회사택시도 개인택시처럼 차령 연장을 위한 자동차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회사택시운송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장이나 지부장 등으로 선출돼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30% 범위 내의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외버스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00대 이상(또는 해당 사업구역의 총 택시대수의 10% 이상)에서 4000대 이상(또는 총 택시대수의 8%이상)으로 완화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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