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 테두리 밖 위기가정 3일 이내 긴급지원

시비 85억 투입, 위기가정 발굴·지원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85억원을 투입해 과다채무,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못 받고 있으나 실질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先지원, 後심사' 원칙을 적용, 신청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과다채무 가정은 물론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이다.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4인 가구 254만2435원)이며 재산기준은 1억8900만원 이하 가구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을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위기가정이 반드시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 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기본자산 형성 자체가 붕괴돼 한 가정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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