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폐지·겸직금지...민주, 국회의원 특권개선방안 발표

연금폐지·겸직금지...민주, 국회의원 특권개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24일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법률개정안 발의 등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방안을 소개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 보완해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해 '헌신·봉사·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정립하고 인기 영합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원 재직시 전혀 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음에도 하루만 근무해도 65세이후 사망시까지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는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면 폐지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근속기준(예, 4년 이상 재직자) ▲ 소득기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윤리기준(유죄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토록했다.

국회의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의사,약사, 사기업대표 등의 겸직을 할 수 없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도입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방 선출직과 달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임기 중 실책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국민소환제가 폭 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의 소신활동에 대해 이해관계단체나 정치권이 압박용으로 남용하게 되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헌법의 근거 없이 법률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등 헌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위헌소지를 없애고 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당내 논의 등을 통해 소환요건(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 보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를 막고 정부가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국회기능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여한 제도적 장치다. 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회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하여 징계토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현재 선언적인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실천규범을 '의원윤리규칙'으로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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