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못 찾은 디도스 특검...부실수사 논란 '자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해 특검팀이 세달간의 수사에도윗선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디도스특검팀을 이끄는 박태석 특별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수석비서관실 김모 전 행정관, 김모 전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김 전 정무수석은 경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기 전 최구식 전 국회의원에 수행비서가 디도스 공격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미리 누설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주요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특검은 경찰의 일차수사 현황을 누설했다는 것만 밝혀냈을 뿐, 사건은폐에 대한 정황이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수행비서 역시 비밀을 미리 누설했다는 혐의만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현오 전 경찰총장도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혐의가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특검팀 수사결과는 기존 검찰 입장과는 다르지 않게 디도스 사건에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만 확인시켜 준 셈이다. 또한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LG유플러스 김 차장은 허위보고로 선관위 대응을 방해한 점이 포착됐다. 김 차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거부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등에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모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LG유플러스 직원이 허위보고 했다는 정황이 이번 특검이 추가로 밝힌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디도스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6명에 대해서도 도박개장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했다.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특검팀은 검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 지난 3월26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에서도 미숙한 점을 드러내 우려를 사기도 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사건 1차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대신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상을 헷갈리기도 했다. 다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건물내 왁스청소를 하고 있어 곧바로 진입하지도 못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이어 특검까지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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