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으로 붕괴된 다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과적차량 때문에 생기는 도로 포장파손과 교통사고 피해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에는 연간 480㎞(2차로 환산)의 도로가 보수돼 680억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했다. 적재불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도 연평균 50여건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과적·적재불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20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에서 '과적·적재 불량차량 근절 대국민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정부, 도로공사, 화물차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과적·적재 불량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과적차량은 축하중이 15톤일 경우 정량 적재(축하중 10톤)시 보다 5.5배의 포장파손이 생겨 도로파손의 주범이 된다.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수거건수도 매년 30만 건에 달하고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50여건 발생하고 있다. 적재불량 단속건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국토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단속반 확대 ▲무인단속설비 설치 확대 ▲시니어 사원 단속요원으로 채용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와의 '과적·적재 불량 근절 업무협약' 체결 등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와 화주 스스로 과적과 적재불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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