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산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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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바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해양산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해양산분의 위법성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장례방법의 하나인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해양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나라의 화장비율이 2005년 이후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연안 해역에서 지난해에만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해양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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