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스카프 훔친 女의원 비극적 최후"

▲ 지난해 4월 한은실 전 의원이 의류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 지난해 4월 한은실 전 의원이 의류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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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옷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61·여)이 1년2개월 만에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돼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시의원직을 공식 상실하게 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 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4일 시의회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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