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제한법' 나오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저소득층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 추심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제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과도한 빚독촉에 대해 공적기관이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13일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해 채무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새로 도입되는 '공정 채권추심 절차 요구권'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에 채무의 과도한 독촉요구에 대해서 제한을 요청하면, 공적기관은 요청 사유를 심사 후 채권자의 빚 독촉을 중단할 수 있다. 이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의 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자의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ㆍ금융노조ㆍ참여연대ㆍ신용정보협회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홍 의원은 "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쉽지 않아 불법사채와 같은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고금리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부업체의 연체액도 급등하고 있어, 채권추심업체의 실적만회를 위한 서민가계에 대한 불법채권추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층이 2010년~2011년 상반기 대출증가액의 37%를 차지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액은 8조7175억원, 거래자수는 252만5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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