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침대 놓고..모텔 개조하고' 불법 기숙형 학원 성행

교과부,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2만1950곳 점검, 1601건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강남 소재 00학원. 건물 7층에 위치한 이 학원은 같은 건물 3층에 간이침대 등 숙박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번 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속에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고양 소재 00학원도 불법 기숙시설 운영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건물 3층에서는 입시 수업을 하고, 14층에서는 기숙시설을 갖췄다. 단속 당시 재수생 8명이 교습료 외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내고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교과부는 무단 기숙학원 운영 등으로 이 학원에 교습정지와 과태료 290만원 처분을 내렸다. '주5일 수업제' 시행 3개월 동안 교과부의 단속에도 불법 기숙학원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은 주말을 이용해 숙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숙형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모텔을 불법으로 개조해 기숙형 주말캠프를 여는 곳도 있었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시·도교육청 소속 8974명의 인원을 투입해 학원중점관리구역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2만1950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해 이중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경고 927곳(63.1%), 교습정지 70곳(4.8%), 등록말소 7곳(0.5%), 고발 조치 184곳(12.5%)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282곳(19.1%)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389건(5.4%), 경기 290건(4.4%), 대구 193건(20.3%), 충남 118건(21.7%), 인천 91건(10.3%), 부산 84건(5.6%) 순이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충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5520곳 대비 339곳(6.1%)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치동 94곳(27.7%), 서울 중계동 59건(17.4%), 경기도 분당 46곳(13.6%), 대구 수성구 39곳(11.5%), 경기도 일산 37곳(10.9%), 서울 목동 34곳(10.0%), 부산 해운대 30곳(8.9%) 순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이며 "적발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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