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北에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통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8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연체사실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며,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수은은 지난달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분 583만달러의 상환기일이 지난 7일 도래한다고 통지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지금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