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의무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자동차의 시동꺼짐이나 누수 등 무상수리 정보를 제조사들이 차량주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콜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무상수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4일 무상수리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개별통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리콜은 자동차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명령이나 제조사 자체 결정에 따라 시정조치하는 반면, 무상수리는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만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도다. 현재 리콜은 차량 주인에게 의무 통보되지만, 무상수리는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콜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큰 만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도 무상수리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서 집계한 지난해 1월~10월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을 보면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경우 무상수리는 14건으로, 리콜건수(7건) 보다 두 배나 많았다. 자동차수로는 무상수리 차량은 64만6000여대로 리콜차량 22만대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고안에는 제조사가 리콜과 마찬가지로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주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리콜이나 무상수리 모두 개인통보를 할 때 우편통보 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알리도록 했다.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리콜대상 확인란'을 만들어 수리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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