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 피해자 구제 추진

민사소송 지원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보상 관련 민사소송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위) 징계,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형사처벌만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내에 개인투자자의 민사소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민사소송으로 개인들이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이 부분을 거래소 차원에서 지원해 민사소송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은 증선위 징계 후 검찰 고발을 통한 형사소송으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더라도 증선위가 검찰 고발 이외에 별다른 징계 수단이 없고,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거래소의 지원으로 향후 민사소송이 활발해 질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부당하게 거둬들인 금전적인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형사처벌과 함께 실효성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민사소송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조작으로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거래소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가 특정 투자자의 계좌를 임의로 확인해 보거나 따로 조사할 수 없는 등 법적인 권한에 한계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률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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