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보금자리 전환 검토

국토부, 민간참여방안 구체 시행지침 마련중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보금자리주택 사업 민간참여 방안의 하나로 민간보유 택지 활용방안이 검토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공모형식으로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과 달리,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간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형태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4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공공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를 활용하는 민간제안 방식을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개발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에 주고 있다. 그러나 보상비 등 초기 사업비가 많아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이로인해 사업진척마저 지연되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을 공동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으로만 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50%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의 공동시행 등을 허용했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사업에 참여토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이에 민간에서는 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돼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PF사업장만 해도 분양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기간 지연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영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이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민간참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대상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1~5차까지 모든 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간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도 긍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가장 첫번째 목표는 기 지정된 지구들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면서도 "금융이나 건설업계 등의 부실 PF사업장들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전환 요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제안 방식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것은 이미 민간 택지를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활용하는 길이 열려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건설업체 등이 부도, 구조조정, 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토지에 대해 채권기관의 제안을 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시행권은 민간에 주지 않고 공공부문이 갖는 방식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참여를 확대 위해 관련 TF를 만들고 건설ㆍ금융업계 간담을 잇따라 가지는 등 세부방안 마련에 나섰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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