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아파트, 할부납 조건 선착순 분양

SH공사, 101~166㎡ 637가구 대상.. 분양조건부 전세도 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은평뉴타운 아파트 전경.

은평뉴타운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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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은평뉴타운 일부 평형대에 대해 ▲일시납 ▲일시납 잔금유예 ▲할부납 ▲분양조건부 전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분양대상은 전용면적 101㎡ 3가구, 134㎡ 196가구, 166㎡ 438가구 등 총 637가구다. 분양자는 일시납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중 하나를 선택해 동·호수 지정 후 분양받을 수 있다.혜택별로 살펴보면 일시납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 5%, 잔금 95%(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납부조건으로 특별선납할인이 주어진다. 이미 설치된 발코니확장도 무료로 제공되고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까지 지원된다.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 5%, 중도금(입주잔금) 45%(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다. 잔금 50%는 3~4년간 납부 유예되며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 무료 제공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 전액 지원 및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도 지원된다.

할부납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 5%, 중도금(입주잔금) 45%(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다. 잔금 50%는 6~8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하다. 발코니 무료 확장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 전액 지원 및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지원된다.분양조건부 전세 계약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의 전세가격을 계약금 10%, 잔금 90%(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로 이뤄진다.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하며 2년 전세 후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된다.

신청자격은 2012년 6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거주지역,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 분양의 경우 특별선납할인 후 세대별 분양가격은 101㎡ 4억7303만4000~4억6730만9000원, 134㎡ 5억9650만9000~7억8728만6000원, 166㎡ 7억0461만9000~9억6770만4000원이다. 특별선납할인 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 평형 1200만원대로 당초 분양가 대비 평균 12.2% 저렴하다.

입주는 일시납의 경우 잔금 완납 후, 일시납 잔금 유예 및 할부납의 경우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가능하다. 일시납 잔금유예 및 할부납 계약자는 건물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기 완료 후 건물등기부등본을 잔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분양조건부 전세 계약시 세대별 전세가격은 101㎡ 2억600만원, 134㎡ 2억5200만~2억6300만원, 166㎡ 2억7100만~2억8200만원이다. 계약시 계약금 10%와 계약일부터 120일 이내에 잔금 90%를 완납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급대상주택의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는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가격의 0.6%,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가격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현재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으며 지구·단지별 동·호수에 대한 분양가격 및 전세가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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