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춘 외국인 크루즈 탑승 쉬워진다

법무부, '관광상륙허가제' 개정 시행령 27일 시행

[이코노믹 리뷰 박지현 ]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의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돼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2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크루즈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2011년 14만5225명에 이어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광상륙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