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가거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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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백령도, 가거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 끝단에 있는 주요 도서 연안항만 11곳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금융·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 시설과 문화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항만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중부의 백령도 용기포와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이다 총 11곳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이란 국가안보나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지난 2월 22일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다.

이들 항만은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태풍 등 기상악화 시에도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게 안전한 피항지 역할을 하게 된다.낙후된 섬의 접근성도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영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항만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2종 배후단지에는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관광·문화·복지 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과 배후단지, 도시가 연계된 복합 물류비지니스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져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과 배후단지의 이용자나 종사자의 생활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항만재개발 사업은 부동산투자회사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며 "지난 2월 22일 개정·공포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수립 근거도 마련돼 생계지원금의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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