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리 적발시 바로 파면 ‘중징계’

잇단 공직기강 해이 비판 수렴, 암행감찰도 강화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파면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잇따라 터진 직원들의 비리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시설사무관 김모씨, 시설주사 이모씨에 대해 즉시 직위해서하기로 했다. 또 수사결과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원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게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과 관련해 직원들이 잇단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제주도 연찬회에서 직원 17명이 4대강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향응과 술 접대를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부동산신탁회사(리츠)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등 모두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백모 과장이 구속됐었다. 국토부는 잇따라 터진 비리 사건으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나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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