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공인중개사로 인한 손해 배상, 협회 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 입혔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배상 책임 있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박진웅 판사)은 부동산 중개사고로 손해를 본 장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공제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박 판사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공제규정에 의해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제 1항 및 2항 등에 따른 보상업무로 확정됐다"며 "비록 협회에서 정한 공제약관에 2항의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공제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제1항에는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제2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판사는 "만일 공제약관이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도 공제규정과 비교해 협회의 책임범위를 더욱 축소한 공제약관의 관련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등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사무소를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유모씨에게 사무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중개 행위를 해왔다.

2006년경 유씨가 장씨에게 땅을 사라고 권할 당시 토지의 위치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장씨는 엉뚱한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2010년 박씨와 유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장씨는 "박씨가 중개사무소를 유씨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의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 따른 피해에 대해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이 공제약관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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