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입찰 보증금 등 24시간 납부 가능

입찰 하자보수 보증금 등 수납방법 납부자 중심으로 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각종 보증금·보관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방법을 수기고지 납부에서 전자고지서와 가상계좌 부여 방식인 전자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체계를 개선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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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사업체 등은 각종 보증금 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 고지서를 수령해 구 금고(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해당부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김상영 재무과장은 “서울시의 시스템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보증금 등 고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 e-호조시스템과 금고 전산망을 연계하고 실시간 확인체계를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기존의 종이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고지서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모든 은행에서 각종 보증금·보관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이 가능해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부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하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전자 고지방식에 의한 실시간 수납자료 조회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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