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시내 265개 정비사업지 실태조사 본격 착수(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사업지 265곳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이다. 당초 실태조사 지역으로 언급된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 ▲북가좌1 ▲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인 동대문구 신설동 89일대 등 15개소는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과정을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갈등과 민원이 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먼저 시행한다. 갈등과 민원이 적은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진행된다. 이중 정비예정구역 159곳은 시장이, 정비구역 106곳은 구청장이 맡는다.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게 원칙이다.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정하게 되며 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의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특히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이 경우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는게 가능해진다.

이후 서울시는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찬성지역은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반대지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며 향후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가로변 상가 양호지역이나 일부지역만 반대가 극심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황을 검토해 일부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 제공 후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도록 했다.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투표도 병행된다.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투입된다.
실태조사 시행시기 및 주체 / 서울시

실태조사 시행시기 및 주체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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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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