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긴급구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경찰의 위치를 추적이 가능해진다.
'수원 여성 살인사건' 등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에서 경찰의 초기대응이 문제되자 정보조회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경찰청은 새로 바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15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가능성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개정법에 따른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도 위급상황으로 한정했다.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구조 받을 본인이 112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112에 신고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법 시행과 더불어 위치정보 제공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경찰은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12와 119 및 신고자 간의 3자 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중인 '원터치SOS'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중인 '112긴급신고앱'도 12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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