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내 이메일 시스템 지적...미국 ITC서 한 차례 기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삼성전자를 증거 인멸 혐의로 제소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일 삼성전자가 방대한 양의 증거를 인멸했으며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사내 정책상 2주마다 회사 이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데 애플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애플측은 소장에서 "홍원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장(부사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다른 삼성전자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애플은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문제 삼아 삼성전자를 증거 인멸 혐의로 제소했다. ITC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또 한 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동일한 건으로 미국 ITC에 제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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