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시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열흘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19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 일반공모시 2주전 주주 통지의무 등 개정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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