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 승소
임혜선
기자
입력
2012.05.09 17:19
수정
2012.05.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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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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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일 분양자 284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에 대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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