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中공무원 참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 정부가 불법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 중국 어업감독 공무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 단속선에 상대국 어업감독 공무원을 교차승선시킨다고 9일 밝혔다.양국간 교차승선은 2005년 1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7번째다. 올해부턴 우리나라의 중국어선 단속 활동에 중국의 어업감독 공무원들을 직접 참여시켜 중국 어선의 조업 실태를 확인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국도 황발해 어정국 소속 1000톤 규모의 단속선에 우리 공무원 3명을 승선시킨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달 발생한 한국 어업감독 공무원에 대한 중국 어선의 폭력과 관련, 중국 정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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