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공단말기 가져와도 똑같이 요금할인"

3G 개통시 SKT 30%, LGU+ 35% 할인 그대로.. KT만 25%할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대형마트, 전자대리점 등에서 공단말기를 파는 단말 자급제 시행을 맞아 이동통신3사에 공단말기를 가져가 유심칩(USIM)만 사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도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할인요금제 관련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T와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했다. SKT는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5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하였다. KT는 이달 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SKT는 3G 정액요금제 요금할인율은 약 30%·LTE 정액요금제는 약 25% ▲LGU+의 3G 정액요금제 요금할인율은 약 35%·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다. 이는 단말 자급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KT만이 자급폰 요금제를 따로 출시해 3G와 LTE 모두 25%를 제공하게 됐다.

여태까지 이통사는 유심 개통만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사고 2년 약정 3만400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한 사용자에게 SK텔레콤은 한달에 7500원씩 요금할인을 해줬으나 유심 개통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유심 개통자들이 SK텔레콤에서 3만4000원짜리 요금제를 가입하면 실제 요금은 2만65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달중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되고 자급제용 단말기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전망이며,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