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증거 제출 불성실" 꾸지람

"제출하지 않은 증거로 변론 말라"...삼성전자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다"

미국 법원 "삼성, 증거 제출 불성실" 꾸지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개하지 않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판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삼성전자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폴 그루웰 판사는 "삼성전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애플에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제출한 소스코드에 대해서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소스코드다. 애플이 지난해 4월 자사의 디자인 권리 및 사용자환경(UI)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우회 기술을 적용해 이를 회피했다. 이후 애플은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어떻게 회피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소스코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측에 연말까지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등에 적용된 소스코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소스코드 중 일부만 공개하면서 애플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제출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근거로 변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폴 그루웰 판사가 두 달만에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는 향후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 자료 일부를 제한받게 됐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준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이 재판 과정 중 이슈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측이 애플에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특허를 회피했다는 것을 증명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애플에 추가 소송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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