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 기회가 왔을 때 한꺼번에 신속하게 처리하란 얘기다.
7일 금융위원회가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업계 1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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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4개사가 대상이었다. 4개 중 3개는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사고, 그중 2개는 상장사다. 적어도 저축은행계에서는 '대마불사'가 없었던 셈이다.증시에 상장된 저축은행은 총 6개사다. 이중 2개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과거 사례로 미루어 이번에 영업정지가 된 솔로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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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업정지에서는 빠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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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분간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이 지분 62.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측의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영업에서도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흥저축은행은 금융위의 공식 퇴출 발표 전인 4일 하한가를 간 것을 비롯해 4일 연속 약세 마감했다.
퇴출 공포에서 벗어난 나머지 저축은행주들은 당분간 안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도 랠리'를 논할 수준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3차 구조조정을 했는데 4차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남은 상장 저축은행들의 사정도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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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 행진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다. 6월 결산법인인 서울저축은행은 이번 회계연도 상반기까지도 300억원대 적자를 내 5년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