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이용 안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어" 판결

서울중앙지법 "납골당 폐쇄하지 않아 주거·교육환경권 침해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서울 노원구 주민 황모씨 등 54명이 "납골당을 폐쇄하지 않아 주거 및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가 있는 공간을 폐쇄하고 납골시설이 아닌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폐쇄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납골시설 전체를 폐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재단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한 이상, 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 주민들에게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5년 5월 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성당 근처 10~100미터 내에 유치원,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설치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재단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학교 부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자 구청은 재단에게 다시 납골당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단은 납골함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인테리어로 시설이 보이지 않게 폐쇄공사를 한 후 소성당으로 사용했고, 이에 황씨 등은 주거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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