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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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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