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저축은행은 자회사인 영남저축은행 지분 절반을 163억원에 처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진흥저축은행의 경우 한국저축은행이 지분의 62.13%를 보유한 자회사로 한국저축은행 주가 흐름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주말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명단이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6개 상장 저축은행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곳이 나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즉시 매매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면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에 상관없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단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처분을 받은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 발표 다음날 장 시작 전 거래소에서 조회공시를 냈고, 곧바로 제일저축은행측이 사실을 확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장 시작 전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달 제일저축은행은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금전액잠식으로 상장이 폐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주에 저축은행 퇴출 명단이 발표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회공시 요구없이 기타안내 공시를 통해 곧바로 거래를 정지 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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