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고지서 확 바뀐다

6월부터 해지 위약금 표시ㆍ사업자별 포맷도 비슷하게 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다음달부터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바뀐다.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통신 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을 표시하고 결합상품고지서 필수고지사항 기재,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ㆍ청구항목ㆍ설명 등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요금고지서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10월 제정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요금고지서 고시)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다시 고쳐 확정한 것이다.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을 고지서에 기재토록 한 것은 해지 때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가입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가입 이후에도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해지비용 관련 정보를 3개월에 한번씩 고지서에 기재해야 한다.고지서 앞면에는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이 기재된다.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반한 자동 연장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도 통일된다. 그동안에는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위치와 내용이 사업자마다 달라 고지서를 보고 비교하거나 정확한 할부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나 할부원금(할부판매시), 실구입가 등이 고지서에 기재돼야 하며 사업자간 요금고지서 형식이나 기재 위치도 같아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청구항목명 일원화 ▲청구항목 설명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개선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유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고지서 제공(이통 3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단, 예상 해지비용 표기 및 청구항목명ㆍ상세설명 개선 등은 내용 확정과 전산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올 8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수 및 매출액을 고려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95%가 개선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초고속인터넷은 CJ헬로비젼, T브로드 및 씨엔앰(C&M), 인터넷전화는 CJ헬로비젼 등에 대해 연말까지 요금고지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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