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 ‘관세관 외국통관제도 설명회’

관세청, 24~25일 무역센터서 200여 업체 대상…미국, 중국, 베트남, EU, 일본, 인니, 태국, 홍콩 등

수출기업 지원 ‘관세관 외국통관제도 설명회’ 전경

수출기업 지원 ‘관세관 외국통관제도 설명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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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4~25일 한국무역센터 트레이딩타워 51층 무역협회 대강당에서 수출기업, 관세법인 등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외국에서 근무 중인 관세관 9명을 초청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통관제도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우리기업의 해외통관 때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24일엔 미국, 중국(북경?상해), 베트남 통관제도를 설명하고 25일엔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통관제도를 소개한다.

설명회는 선진국 재정위기와 글로벌무역경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우리기업들이 외국에서 겪는 애로점을 듣고 외국통관정보를 주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의의가 크다.

외국통관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관세관

외국통관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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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월 중순 한·미FTA 발효 후 수출업체들이 궁금해하는 FTA에 의해 낮아진 세율적용 절차, FTA 적용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고 한·EU FTA, 한·ASEAN FTA 등 주요 수출지역 FTA 관련설명도 한다. FTA 활용방안 외에도 기업들이 외국에서 유의해야할 나라별 통관제도와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수출기업의 효율적 통관애로 해소방안과 사전예방대책도 마련한다.

관세관들의 해당국가통관제도 설명 뒤엔 참가업체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질의응답시간도 있다.

설명회장에서 나온 내용은 ‘관세청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foreign)’ 자료실에 올려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볼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설명회 때 나온 수출기업의 외국통관 애로점을 관세청장회의, 관세관의 현지세관과의 협력활동 등으로 꾸준히 풀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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