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울산공장이 알코올분의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 받은 알코올분의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및 주세법시행령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위반으로,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항 제5호에 의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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