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차 1만여대 신규 공급

국토해양부, 1.5톤미만 공급제한 풀기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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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영업용 화물자동차 과잉 공급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정부가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급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한다. 국토부는 올해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신규 허가를 제한해 현재 차량 수급 상황은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2011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5000여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 가량 공급량(약 1만5000여대)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신규 허가 전면 허용은 계속 유보한다. 대신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은 수용키로 결정했다.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다. 이에 매출액 기준 약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간 택배업계에서는 택배산업의 육성대책을 요구하면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택배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영업용 택배 차량은 약 1만~1만4000여 대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한다. 특수차량은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신규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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