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호재..불법 기숙학원 전국에 기승

교과부,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5774곳 점검, 311건 불법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강남에 위치한 P보습학원. 건물 7층에 위치한 이 학원은 같은 건물 3층에 무단으로 간이침대 등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속에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시행된 것을 이용해 불법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3일간의 기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월 90만원 상당의 학원비를 내고 이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전국에 '불법' 기숙학원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내 침대를 설치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주말 내내 학생들을 먹고 재우며 수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근처 고시원이나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 기숙형태로 운영한 곳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해 전국 총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 등이 이뤄졌으며,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 경기 41건, 대구 35건, 경남 26건, 충남 22건, 부산 21건, 울산 19건 순을 보였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26.4%), 경남(23.9%), 대구(17.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는 1023곳을 조사해 전체 6.0%인 61곳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 13곳(11.9%), 서울 목동 12곳(5.2%), 대구 수성 11곳(18.3%), 서울 중계 10곳(1.9%), 서울 대치동 9곳(13.0%), 경기 일산 6곳(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교과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적발 건수는 다른 중점구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적발된 불법내용이 학원인접 숙박시설 및 주거 등을 이용한 주말 기숙형태 운영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한 학원은 대학 입시 수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8명에게 교습료 외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받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학원은 교습정지 조치에 과태료 290만원을 물게 됐다.

신문규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은 "기숙학원은 교과부가 시설규모, 강의실, 숙박시설, 식당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현재 서울에서는 목동에 위치한 기숙학원 한 곳만 허가를 받은 곳으로 나머지 기숙학원을 흉내낸 기숙형 학원은 모두 불법이며, 학기 중 재학생을 받아서도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학원 교습시간 위반'으로 전체 23.2%인 72건을 기록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학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한 학원은 심야교습 제한시간 이후 밖에서 보이지 않는 학원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으며, 광주의 한 학원도 제한시간 이후 출입문을 폐쇄해놓고 수업을 하다 제보를 통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강사미통보 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 46건, 미신고 개인과외 24건, 교습비관련위반 20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한 빌라에서 거실을 개조해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는 중학생 4명을 대상으로 월 96만원의 교습료를 받은 강사에 대해 미신고 개인과외로 고발 조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주5일제에 편승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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