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죽었는데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해?"

인천 부평경찰서, 소음 항의하던 이웃 주민 폭행한 자살자 유가족 입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에서 가족이 숨져 큰 소리로 울던 유족과 이웃 주민간에 시비가 붙어 유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이웃 주민이 미처 상황을 알지 못해 일어난 불상사였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족이 숨져 큰소리로 우는 것에 항의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여동생(29)이 숨진 채 발견돼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던 중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 주민 B씨(52) 등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바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씨가 A씨 집안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모른 채 술에 취해 귀가하다 골목에 나와 슬퍼하고 있는 A씨의 아버지(60)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 등은 안면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7주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숨져 슬퍼하고 있을 때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말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