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 앞서 재무건전성 평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더라도 우량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사전심의 때까지 거래 정지 조치가 면제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둔 기업은 재무상태 등 위험정도를 고려해 우량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주권 거래정지 없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현재는 상장사가 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거나 공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때는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 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걸린다.

앞서 올해 2월 한화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자 한국거래소는 휴일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열어 한화는 거래정지 없이 사태를 넘겼다.

이 때문에 거래소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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