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 배제기간 내년 3월말로 연장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30일 시행.. 특별공급 대상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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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민영주택,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늘어난다. 지자체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도 확대된다. 재당첨제한 배제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개정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규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만 가능했던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년소녀가장도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이다. 기존에는 20세 미만인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됐다. 이곳에 이전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익단체의 종사자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나 도지사가 인정하면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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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게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총량 한도 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이 1년 연장된다. 올 3월말로 제한했던 재당첨 제한 배제를 내년 3월말로 조정했다. 또 동별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시기 명확해진다. 동별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시사용승인은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다.

이와함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선택품목을 늘렸다. 기존의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등이 추가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도 확실해 졌다.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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