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전화 한통으로 OK

관악구, 전화와 온라인 신청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연장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4월부터 ‘전화 한 통으로 OK, 클릭 한 번으로 OK’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서비스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은 보통 3년으로 그동안 옥외광고물 점포주와 관리자는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이 만료 돼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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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광고물 허가 담당자와 유선상담, 온라인 신청으로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할 계획이다.

허가기간 연장 대상 점포주는 관악구청 허가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수수료를 계좌이체하면 된다.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일상적인 민원업무의 과감한 행정다이어트로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관악구 도시디자인과(☎ 02-881-5053,505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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