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 LCD 담합 소송 무효화 요청 기각 판정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영국법원이 노키아가 제기한 LCD 가격 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삼성전자 와 히타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기한 가격담합 소송 무효화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 25개 업체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럽 연합은 2010년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의 소송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사와 노키아와의 법정 다툼은 계속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 영국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LCD 담합 소송이나 패소여부를 판결한 건이 아니다"라며 "영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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