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16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15일 개정, 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수사,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출석해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 침해 요인을 제지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복 조사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2차 피해까지 줄 수 있다는 지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등을 통해 변호인 선임과 비용을 지원받는다. 수사절차도 개선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 신문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해 조사한다.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는다.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도 강화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해 노골적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규정해 제작, 배포,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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