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소년 정서 해칠 불법 광고물 고발 조치

선정성 광고물, 벽보 등 첨지류, 보도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입간판 등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에 나섰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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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정비는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주요 정비 대상은 키스방 안마방 마사지 등 음란 퇴폐적 내용의 선정성 광고물과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붙어 있는 벽보 등 첨지류, 보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이다.

단속은 한강로, 한남로 등 간선도로변과 숙대입구 남영역 용산역 이태원 한남동 주변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단 현수막 깃대 등은 단속 즉시 제거하고, 음란 퇴폐적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 광고물은 고발, 상습 고질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이번 단속 기간 기간동안 용산구에서는 용산 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치게 된다.

용산구 도시디자인과(☎2199-757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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