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주민커뮤니티 설치

성북구, 획일화된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자 간 교류와 소통 위한 공간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포함된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하월곡동 88-510호 외 7필지)을 미아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허가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지하 3, 지상 19층, 총면적 7286.91㎡ 규모의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당초 원룸형 192가구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하지만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성북구가 건축 관계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상 4층의 주택 2가구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공간에는 북카페와 휴게실을 설치해 입주자와 주택을 방문하는 외부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소통의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성북 삼전 솔하임

성북 삼전 솔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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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우에 따라 게스트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하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제도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성북구는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성북형 주거권 실현을 위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허가된 하월곡동 도시형생활주택(가칭 성북 삼전 솔하임)은 그 첫 결실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북구는 성북형 주거권 실현과제가 완료되는 2014년이면 소형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현실을 극복하고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북구 건축과(☎920-367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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