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제품이 미국산 전체 수입품의 80%(9061개 품목)에 달한다. 단계적 철폐까지 포함하면 10년 안에 모두 1만1068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
우선 미국산 승용차는 관세가 8%에서 4%로 내려가고, 4년 뒤인 2016년부터는 0%가 된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는 5%로 낮아진다. 자동차세도 2000cc 초과 차량은 200원으로 cc당 20원 내린다. 현재 수입가격이 5000만원인 승용차는 관세와 내국세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이 약 4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15%의 관세가 붙었던 와인도 무관세로 전환된다.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 원가 1만원인 와인의 세 부담은 기존 6824원에서 4630원으로 2194원 줄어든다.
오렌지는 2018년까지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시기별로 관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올해 3~9월에는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체리는 24% 관세가 바로 없어진다. 미국산 견과류도 5~10% 싸진다.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8%와 30%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고, 호두는 30%에서 25%로 낮아진다.
화장품과 가방은 관세 8%, 의류는 13%가 즉시 없어진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맥주 치즈 등은 7~15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또한 미국에서 페덱스 등 특송 업체를 통해 운송받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0달러 이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사실상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주요 품목 수입가격과 물량 비교분석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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