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아시아스포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탈퇴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1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부과된 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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